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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하나둘씩 시작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은 국민의 최소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시민에게 최대한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은 탕감해주는 서민 지원책입니다.



부채가 쌓이고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을 타다보니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2금융권에 이어서 나중에는 대부업체까지 소액으로 두 건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기간이 보통 36개월에서 길면 60개월까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길면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한 뒤에 상황을 거쳐가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법마다 접수를 위한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어느 쪽이 가장 적합한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으로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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