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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나 주거비에 관해서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신 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변제금을 다달이 갚아나가며 면책을 앞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탕감해주는 입장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충분히 설득할만한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에 대해 개시나 인가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단, 개시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집해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중간데 절차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 및 혼인관계증명원, 채권자 숫자만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부해야 하며 차량등록증, 부채증명서 및 변제계획안과 채무증대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미비한 서류 보완 요청에도 즉각 대응을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일정에도 잊지 않고 참석을 하여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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